HSUPU 동행 제6호입니다. 2026.02.27.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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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지난 1월 27일, 우리 교수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약칭, 중노위)의 조정으로 첫 임금협상을 마쳤다. 정부의 힘을 빌리기는 했으나, 신생노조로서 임금협상을 하여 존재감을 인정받은 것 자체가 성공이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대학 본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역시나!’였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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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 제1차 본교섭 진행(☞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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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본교섭 진행(예비교섭 - 3월 21일, 4월 11일,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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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 제2차 본교섭 진행(☞ 자료1)
- 2025년 12월 1일 / 대학평의원회 교수 대표 선출의 불법성 항의 - 총장 사과와 관련자 징계 요구(☞ 자료2)
- 2025년 12월 5일 / 제3차 본교섭 진행(☞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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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 제4차 본교섭 진행(☞ 자료3)
- 2025년 12월 16일 / 비민주적 교수회 운영에 대한 교수노조의 의견서(☞ 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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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학칙 제18장에 따라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정년 퇴임한 총장이 교수회의 의장직을 맡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음. 교수노조는 비민주적인 교수회 운영에 대한 의견서를 한성학원에 전달함
- 2025년 12월 19일 / 제5차 본교섭 진행
- 2025년 12월 22일 /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의 불법성에 항의 - 총장 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요청(☞ 자료5)
- 2025년 12월 23일 / 사측의 임금협상안과 법률검토의견서를 교수노조에 전달(☞ 자료6)
- 사측은 2025년 임단협을 무력화하는 임금협상안과 법률검토의견서를 교수노조에 전달하여 협상을 파행으로 이끎
- 2025년 12월 26일 / 제6차 본교섭 진행, 교수노조의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통보(☞ 자료7)
- 2024년 11월 25일 교수노조가 한성학원에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 이래, 2025년 3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차례 예비교섭과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
- 그런데도 사측은 2025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임금인상을 거부함
- 이에 교수노조는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사측에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것을 예고함
- 2025년 12월 30일 /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제출
- 2025년 12월 30일 / 대학본부, ‘교수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 선언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문’ 발송
- 2025년 12월 30일 / 대학본부 입장문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수노조의 서한 발송
- 2026년 1월 14일 / 제1차 조정위원회 회의(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 2026년 1월 15일 / 교수노조 신년회
- 2026년 1월 21일 / 제2차 조정위원회 회의(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 2026년 1월 27일 / 제3차 조정위원회 회의(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 2026년 1월 28일 / 교수노조, 조정위원회 합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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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교수노조 위원장이 모든 전임교원에게 합의문을 발송하여 임단협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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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노조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달성
- 합의사항: ① 기본급을 2025년 1.5%, 2026년 2.0% 인상, ② 초과 강사료 2026년 40,000원으로 인상, ③ 책임시수와 연구비 개선 노사공동 TF를 구성 및 운영, ④ 2026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원 가족수당 지급, ⑤ 교육중점교원 계약기간 연장 공동 TF 구성 및 운영, ⑥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에 노조 참여 및 발언 보장, ⑦ 희망퇴직 및 건강검진 등 보장, ⑧ 노조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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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 총장,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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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총장이 2026년 전임교원 처우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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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2026년 3월부터 전임교원의 임금을 3.53% 인상(단, 2026.1.27. 현재 교수노조 조합원은 2025년 1.5%, 2026년 2.0% 인상), ② 초과 강의 수당을 시간당 40,000원으로 인상, ③ 모든 전임교원 대상 가족수당 지급, ④ 전임교원 대상 연구 및 창업지원비 2억 5천만 원 이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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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 / 교수노조, 사측의 차별적인 임금인상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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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는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2025년 1.5%, 2026년 2% 임금인상을 교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사측의 비상식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을 비판함
- 사측의 결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비노조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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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 한성대 교수노조 제3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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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교육: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투쟁 그리고 과제(조경순 전국교수노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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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정기총회: 성원 보고 – 개회사 – 안건 토의 –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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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① 2025년도 2학기 노동조합 활동 경과 보고, ② 2025년도 2학기 회계 감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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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사항: ① 교수노조 규약 개정(☞ 자료8), ② 제2대 교수노조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 선거 개표 및 감사 선출, ③ 중앙노동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 조정안 승인, ④ 단체협상 진행 과정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김성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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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교수노조 제2대 위원장 이호신 교수, 수석부위원장 김용식 교수, 감사 박성재 교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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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교수노동조합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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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정년퇴임 조합원 축하연: 교수노조의 든든한 버팀목인 박준철 교수님과 지상현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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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을 모든 교수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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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으로 아쉬움이나 두려움 같은 게 거의 없다. 도리어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해방감이 더 크다. 몇 해 전부터 은퇴 후 그림을 그리며 여유롭게 살겠다고 결심했다. 지금의 연구실보다 조금 큰 작업실을 집 근처에 얻고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그간의 삶 대신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풍요로운 삶을 꿈꿨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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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교수노조에 대해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에, 나는 사실 망설였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 달리 노르웨이에서는 딱히 '교수'만을 위한 노조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23년 동안 노조 조합원 생활을 해 왔지만, 내가 소속돼 있는 노르웨이 공무원 노동조합인 NTL(Norsk Tjenestemannslag: 노르웨이 공무원 노련)은 노르웨이 국가 행정 부문 전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지, 오로지 교수들만의 노조는 아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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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장강명은 “글쓰기가 육체노동이라는 주장은 육체노동을 안 해 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창작의 고통 역시 세상의 다른 고통에 비하면 대단치 않다고 본다. 그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경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식 노동자 역시 저마다의 이유로 아프다. 지식 노동은 흔히 편안히 앉아 ‘머리를 굴리는’ 일로 여겨지지만, 연구와 교육은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써야 하며 감정노동도 필수적이다. 방학 동안 찾았던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만 돌아보아도, 그간 수행해 온 노동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별화된 교수의 노동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교수노조가 서로를 지탱하는 끈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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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8일(현지 시각) 미국 사우스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애비뉴 동쪽 34번가. 새하얀 겨울 풍경 속 고요한 파우더호른 공원 근처 동네에서 총성이 여러 발 울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이하 아이스) 요원이 사격한 총탄은 운전석 유리를 관통해 르네 니콜 굿(37)의 신체를 가격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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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_2025년도 단체협약 요청공문 및 본교섭 회의록(1차~3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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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_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의 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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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_제4차 본교섭 회의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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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_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교수노동조합의 요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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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_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 선출과 관련된 교수노동조합의 재요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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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_사측 임금협약안(2025.12.22.)▶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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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_임단협 결렬선언 및 조정신청 통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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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_교수노조 규약 개정안(2026.02.19.)▶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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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위한 의견수렴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 법인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 교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점을 아래 ‘교권 침해 개진과 교권 개선을 위한 의견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교수노조 활동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기고문 모집
〈HSUPU 동행〉에 교수님의 글을 기고해 주십시오. 제7호(2026년 5월 29일 발행 예정)의 ‘너른마당’과 ‘낙산을 걷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밖에 서평, 만평, 시,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나 그림도 환영합니다. 〈HSUPU 동행〉이 한성대 교수 공동체의 소통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너른마당: 칼럼 형식(분량: A4 1~2매)
- 낙산을 걷다: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단상(분량: 사진 1매 + 3~5줄 감상)
- 제출 기한: 2026년 4월 30일(금)
-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기부 안내
한성대학교 교수노조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은 노조원이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공정한 대학을 만들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어도, 교수노조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작은 기부가 더 나은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노조와 동행해 주십시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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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대학교 교수님! 교수노동조합과 동행해 주십시오!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교수노조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교수노조에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노조에 가입하시려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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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노조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 자격: 한성대 전임교원(정년·비정년)
- 신청서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조합비: 월 10,000원(자동 이체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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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이메일 : hsup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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