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UPU 동행 제7호입니다. 2026.05.29.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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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制度)는 공동체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자, 권력의 독단을 막아서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지성 공동체인 대학에서 제도가 지니는 무게는 더욱 각별하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이 살아 숨 쉬는 전범(典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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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 '임금 인상안 차등적용 근거 및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한 질의' 공문 발송(☞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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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는 1월 28일 대학본부가 공지한 2026년도 임금인상안이 교수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왜곡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지적
- 질의 내용: ① 임금인상률 차등적용의 법적·합리적 근거 제시 요청, ② 단체교섭권 무용화 및 지배·개입 의도 확인,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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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 '조정안 시행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자 등에 대한 답변 및 교수노조의 요구 사항' 공문 발송
- 2026년 2월 27일 / 한성대 교수노조 소식지 <동행> 제6호 발행 (☞ 제6호 보기)
- 2026년 3월 5일 / 사측,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을 교수노조 간부에게 선별 지급하겠다는 안내 공문 발송(☞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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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 사측, 조합원 현황 제출 요구(☞ 자료3)
- 사측은 중노위 조정안 후속 조치 실행을 구실로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노조 사무실 등 제공 규모 및 관련 논의사항 대상 범위 등 검토에 필요한 비정년계열 조합원 현황 포함) 제출"을 요구
- 2026년 3월 9일 / 교수노조, '임금 소급분 전 교원 일괄 지급 요청 및 단체협약 즉각 이행 촉구' 공문 발송(☞ 자료4)
- 2026년 3월 13일 / 사측,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을 교수노조 간부 5인에게 선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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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교수노조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 인건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 5인에게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을 지급
- 2026년 3월 13일 / 교수노조 간부 5인은 사측의 차별적인 임금 지급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입금 전액을 노조 공식 은행 계좌에 예치
- 2026년 3월 16일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이행 관련 임금 선별 지급 중단 및 조정안 이행 요청' 공문 발송(☞ 자료5)
- 교수노조는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을 선별 지급한 사측 방침의 부당함을 엄중히 경고
- 전체 교원에게 동등한 임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측의 방침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2026년 3월 17일 / 임금조정안 이행과 관련한 교수노조의 입장을 전체 교원에게 발송(☞ 자료6)
- 교수노조는 전 교원에게 임금 인상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학 사회의 상식임을 거듭 강조하며, 학교의 갈라치기 시도에 연대로 응답할 것을 주장
- 2026년 4월 15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구제신청 내용: 교수노조는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조정안 미이행(노조사무실 미제공, 노사공동T/F구성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2026년 4월 15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
- 진정 내용: 2015년 이후 한성대학교에서 발생한 상습적인 불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책임시수 증가, 초과강의료 삭감, 연구비 감축, 승진 요건 강화, 연구년 허가 조건 강화) 시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
- 2026년 4월 22일 / 법적 대응 착수 경과보고(☞ 자료7)
- 교수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근로감독관 파견요청, 상습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진정 등 대응 상황을 전 교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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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대학 교육은 더 이상 과거의 지식 전달 모델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기초이자 지성인의 소양을 기르는 수업에서도 교과목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과 인공지능(AI) 교육의 전면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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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오른 낙산이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낙산에서 바라본 대학은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분주함보다 평화로운 한 폭의 수채화에 가깝다.
그러나 낙산에서 내려오면 현실을 마주한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연구에 매진하고 싶지만 그 시간을 비집고 들어오는 행정업무,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철학적 빈곤, 방향성을 잃은 대학 행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위주의.
그럼에도 낙산에서 바라본 한성대의 아름다움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 풍경이 단지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름다움이 대학 안의 삶으로도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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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직후부터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는 뻔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라크 지도자 후세인이 배후다. 테러를 도왔다. 배후가 아니라도 그를 제거해야 테러와의 전쟁이 완성된다.'라는 농담 같은 거짓말을 엄숙한 얼굴로 이어갔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걸 또 믿었죠. 얄팍한 애국심이 광기로 이어지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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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_임금 인상안 차등적용 근거 및 단체교섭권 침해에 관한 질의(26.02.25.)▶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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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_2025년 인상분 노조 간부 선별 지급 안내 공문(26.03.05.)▶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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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_중앙노동위 조정안 실행을 위한 요청 건(26.03.05.)▶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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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_임금 소급분 전 교원 일괄 지급 요청(26.03.09.)▶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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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_임금 선별 지급 중단요청 공문(26.03.16.)▶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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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_임금 조정안 이행과 관련한 교수노조의 입장(26.03.17.)▶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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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_법적 대응 착수 경과보고(26.04.22.)▶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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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위한 의견수렴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 법인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 교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점을 아래 '교권 침해 개진과 교권 개선을 위한 의견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교수노조 활동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기고문 모집
〈HSUPU 동행〉에 교수님의 글을 기고해 주십시오. 제8호(2026년 8월 28일 발행 예정)의 '너른마당'과 '낙산을 걷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밖에 서평, 만평, 시,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나 그림도 환영합니다. 〈HSUPU 동행〉이 한성대 교수 공동체의 소통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너른마당: 칼럼 형식(분량: A4 1~2매)
- 낙산을 걷다: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단상(분량: 사진 1매 + 3~5줄 감상)
- 제출 기한: 2026년 7월 31일(금)
-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기부 안내
한성대학교 교수노조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은 노조원이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공정한 대학을 만들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어도, 교수노조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작은 기부가 더 나은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노조와 동행해 주십시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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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대학교 교수님! 교수노동조합과 동행해 주십시오!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교수노조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교수노조에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노조에 가입하시려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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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노조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 자격: 한성대 전임교원(정년·비정년)
- 신청서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조합비: 월 10,000원(자동 이체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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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이메일 : hsup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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