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UPU 동행 제8호입니다. 2026.08.28.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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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이사회는 총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던 정관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총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 대학의 지배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 개정의 취지와 효과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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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진정 사건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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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신 위원장과 김용식 수석부위원장이 진정인 자격으로 서울북부지청에 출석하여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불이행에 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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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4일 / 사측,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학교법인 한성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답변서 제출
- 2026년 5월 18일 / 사측의 답변서에 대한 교수노조의 반박 자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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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 중앙노동위 조정안 시행을 위한 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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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노조측 – 이호신 위원장, 강상구 복지위원장, 사측 – 조문석 교육혁신처장, 김은주 기획조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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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사항: ①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② TF 구성 방안 및 안건
- 2026년 5월 29일 / 한성대 교수노조 소식지 <동행> 제7호 발행 (☞ 제7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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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 교수노조 사무실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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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수노조 창립 이후 지속적인 요청 끝에 우촌관 605호를 노조 사무실로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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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판 - 기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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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사유: 심문일 직전 사측의 교수노조 사무실 제공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이행 TF 구성 협의 재개 상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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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제신청을 통해 사무실 획득, TF 구성 논의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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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이행을 위한 TF 운영과 관련된 교수노조의 의견 공문 발송(☞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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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논의 의제에 관한 교수노조의 의견을 제출: ① 비정년트랙 교원 계약 기간 2년 연장, ② 책임시수 연간 16시간으로 축소, ③ 연구비 KCI 기준 1편당 600만원 지급(연간 한도 정년계열 1500만원, 비정년계열 2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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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 단체교섭 재개 요청 공문 발송(☞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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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 중앙노동위 조정안 시행을 위한 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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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노조측 – 이호신 위원장, 강상구 복지위원장, 사측 – 조문석 교육혁신처장, 김은주 기획조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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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항: ① TF 구성: 양측 3인(비정년트랙 1인 포함) ② 진행 방법: TF 구성 후 1~2주에 1회 회의 진행, 구성 후 4개월 이내 활동 완료 ③ 안건: 비정년트랙 계약기간 연장, 책임시수, 연구비(의제 1건씩 집중 논의) ④ 기타: 노조는 사측에 단체교섭 재개 요청, 사측은 노조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취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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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3일 / TF 구성원 명단 제출 및 후속 일정 요청 공문 발송(☞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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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8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진정 사건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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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건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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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 한성대 교수노조 제4차 정기총회
- 제1부: 조합원 교육
제2부: 총회 제3부: 서영윤 교수님 퇴임 기념식 및 뒤풀이
- 2026년 8월 27일 / 교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T/F 회의에 임하는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의 입장문 발표
- TF 구성이 7개월간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 표명
- 사측 자문 노무사의 특임교수 임용 및 TF 배치는 노사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
- 대학 당국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내부 보직자를 TF에 배치하여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 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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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크 출신의 작가 에두아르 글리상은 『관계의 시학』에서 ‘불투명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식민권력의 언어와 시각에 맞춰 피식민자에게 투명성과 순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폭력임을 포착한 개념이다. 식민 지배자의 인식 체계 안으로 피식민자를 환원하려는 욕망, 타자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주류 담론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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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했던 시간은 회복되지 않는 아쉬움으로 아리게 남아 있다.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불리는데 음식 맛 하나만큼은 정말 특별한 곳이라 생활이 허기질 때면 자주 떠오르곤 한다. 삶의 질을 떠올려 봐도 먹고살 일이 걱정되지 않는다면 대도시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미가 있으니까. 다만 그 같은 맛을 앗아가는 건 구조적 모순에 눈감은 대학과 구성원들이었다. 학기가 끝나고 워크숍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감정은 환멸이었다. 교육보다는 나랏돈을 소비해야만 하는 형식뿐인 워크숍. 학생들을 위한다는 말은 가식이자 허울이고 행사 이후에 갖는 식사 자리는 몇몇 특정 대학으로 대표되는 자녀들 자랑으로 점철되는 안티노미(antinomy). 일주일에 이삼일만 근무하고 집이 있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들. 교육자이기보다는 직장인이었고 비약일지 모르나 대학 교육의 허망이, 지방 소멸의 기원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모습을 목도하며 이듬해 가족들을 이끌고 전북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오고야 말았더라.
낙산을 걷는다, 생각한다. 스스로가 힘든 거야 어쩔 수 없다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몸과 마음의 괴리가 낳는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직장인이나 교육자이고픈 초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낙산을 걷는다. 상념을 걷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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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하며 역사적 사명을 자임했던 특권적이고 낭만적인 ‘지식인’의 시대는 저물었다. 대학이 효율과 성과 중심의 시장 논리에 편입되면서, 이제 학술 생태계에는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다수의 불안정한 연구자들이 남았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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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_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이행을 위한 TF 운영과 관련된 교수노조의 의견(26.06.23.)▶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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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_단체교섭 재개 요청 공문(26.06.23.)▶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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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_TF 구성원 명단 제출 및 후속 일정 요청 공문(26.07.23.)▶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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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_TF 회의에 임하는 한성대 교수노조의 입장문(26.08.27.)▶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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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위한 의견수렴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 법인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 교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점을 아래 '교권 침해 개진과 교권 개선을 위한 의견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교수노조 활동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기고문 모집
〈HSUPU 동행〉에 교수님의 글을 기고해 주십시오. 제9호(2026년 11월 27일 발행 예정)의 '너른마당'과 '낙산을 걷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밖에 서평, 만평, 시,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나 그림도 환영합니다. 〈HSUPU 동행〉이 한성대 교수 공동체의 소통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너른마당: 칼럼 형식(분량: A4 1~2매)
- 낙산을 걷다: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단상(분량: 사진 1매 + 3~5줄 감상)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기부 안내
한성대학교 교수노조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은 노조원이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공정한 대학을 만들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어도, 교수노조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작은 기부가 더 나은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노조와 동행해 주십시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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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대학교 교수님! 교수노동조합과 동행해 주십시오!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교수노조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교수노조에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노조에 가입하시려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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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노조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 자격: 한성대 전임교원(정년·비정년)
- 신청서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조합비: 월 10,000원(자동 이체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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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이메일 : hsup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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