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 김귀옥(한성대 교수노조 위원장,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 축사: 정근식(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김영배(국회의원) 백승아(국회의원) 김윤(국회의원) 윤지관(대학문제연구소장,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윤구(서울대학노동조합 위원장, 한성대 지부장) ◦ 경과보고: 김용식(한성대 교수노조 부위원장, 사회과학부 교수) ◦ 특별강연: 정대화(한국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전 상지대 총장) 성기선(가톨릭대 교수노조 위원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4년 12월 3일: 노무법인 해담 방문, 단체협약 관련 상담 2024년 12월 9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요청 2024년 12월 16일: 한성대 미네르바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 제안자: 김귀옥, 박준철, 서영윤, 이호신, 지상현, 최재봉 교수 ◦ 한성대 교강사 62명 서명(익명 8명 포함) 2024년 12월 30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재촉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및 미지급급여 지급 요청 2025년 1월 2일: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면담 ◦ 참석자: 문동후 이사장, 김귀옥 교수노조 위원장, 김용식 교수노조 부위원장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 공고 및 노사협의회의 구성 요구 2025년 1월 21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및 미지급급여 지급 재촉구 2025년 2월 18일: 교수노조 조합원 이병은 교수님 퇴임식 2025년 2월 19일: 제1회 한성대 교수노조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 제1부: 특별강연 - 박정원(전 전국교수노조위원장, 상지대 명예교수) ◦ 제2부: 한성대 교수노조 정기총회 ◦ 제3부: 뒤풀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청 진행상황 및 정기총회 상세 보고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청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우리조합’이라 한다)은 2024년 11월 25일 학교법인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그러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전달받지 못해서 2차례(2024.12.9/12.30)에 걸쳐서 관련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음. 이후 2025년 1월 20일 학교법인 전장배 사무국장으로부터 우리조합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7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고, 우리조합을 교섭단체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5일간 공지하였음을 통보받았음. 이에 2월 4일 조합의 교섭위원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사측의 교섭위원 명단과 향후 교섭 일정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우리조합은 2024년 12월 30일 학교법인에 지난 2015년에 이루어진 교원의 책임강의시간 확대와 초과 강의료 삭감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관련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 한성대학교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린 바 있음. 아울러 같은 해 초과 강의료를 39,000원에서 31,000원으로 인하하였음. 우리조합은 이러한 규정 개정과 임금(초과 강의료) 인하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원천무효임을 통보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임. 그러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2025년 1월 21일 관련 사실을 재통보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음. 그리고 1월 3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관련 자료와 미지급 급여액을 산출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받았음. 이에 2월 4일 다시 공문을 발송하여 당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
◦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우리조합은 2025년 2월 19일 홍대 앞 필로버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총회에 앞서 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초라한 한국의 대학교육과 극복방안: 대학의 위기, 교수노조의 역할은?”이란 제목의 특강이 진행되었음.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때까지 대의원회 설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약 제14조 제1항을 개정하였고, <회계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음. 아울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방안과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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