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뉴스레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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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업적 평가에 왜 ’봉사영역‘이 포함되는지 궁금했다. 연구와 교육 영역은 교수의 직무에 맞으니 당연한데 봉사는 좀 난데없어 보였다. 공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인사평가에서도 봉사영역을 포함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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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4일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정 요청에 대한 학교 당국의 무성의에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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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정 요청에 대한 학교 당국의 무성의에 항의함. 6월 4일 연구관, 상상관 등 학내 주요 장소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관련 유인물과 메일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함. 법인과 대학 본부 측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함. 아울러 해당 사항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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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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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본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에 대해 논의함. 학교 본부는 관련 사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함.
- 2025년 6월 16일 /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임용 부당성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인트라넷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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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석좌교수로 임용된 전 초당대학교 총장 박종구의 임용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법인에 발송함. 해당 인물은 초당대학교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혐의로 2025년 3월 26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에 교수노조는 그 임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전체 교수님들과 공유함.
- 2025년 6월 19일 / 학교 측이 발송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면담에 대한 답변 송부” 공문 접수
- 2025년 7월 4일 / 학교 측 공문에 대한 반박 공문 발송
- 6월 19일자 학교 측의 공문 내용을 반박하는 한편, 학교 측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2025년 7월 29일 / 학교 측의 ‘교육 및 연구환경 관련 규정 의견 청취’ 비판 성명서 발표
- 교수노조는 방학 중 불시에 이루어진 학교측의 교육 및 연구 환경에 관한 규정 개정과 의견 청취의 비민주성을 주장함. 교수들의 자율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트라넷으로 공유함.
- 2025년 8월 18일 / 2025년도 제2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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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별교육: “단체협약의 성공적 교섭을 위한 이해와 절차”(강사: 조경순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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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정기총회: ①1학기 활동 경과 보고, ②회계 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 ③단체협약(안)검토와 승인, ④사무국의 명칭을 사무처로 바꾸는 등의 규약과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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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대학이 더 이상 자유롭고 비판적인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의 공적 역할이 축소되고,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이상이 주변화된 현실의 징후다. 한성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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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원고청탁을 받을 무렵인 지난 6월 초에 전국교수노조 한신대 지회(이하 한신대 지회)는 비정년트랙의 정년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본부와 격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단체행동에 대한 고민까지 하고 있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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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은 1930년대 후반을 지나며 천황주의와 군국주의에 무릎을 꿇고 아시아 침략 전쟁을 찬미하면서 학생들을 전장에 동원하는 기관으로 타락하였다.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이후 미국으로부터 ‘부여된 민주주의’라는 제약은 있었지만 일본 사회는 노동운동의 합법화 등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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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에서 교수 연구실은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 및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장소이다. ‘교수 연구실’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지만, 전문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곳에서 교수는 논문을 쓰고, 과제를 수행하며, 지적 자유와 독립성을 실현한다. 또한 외부 연구자와 회의나 세미나 등을 가지며 전문가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더불어 교수 연구실은 교수의 철학과 자유로운 사고를 담는 데 매우 유용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 공간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마는, 적어도 독립성과 철학의 자유로운 사고는 보장받고 싶은 것이 그리 큰 욕심일까.
나는 오늘도, 그나마 주어진 이토록 좁디좁은 공간에서 나름의 수업을 고민하며 그토록 쓰디쓴 커피 향을 억지로 즐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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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학본부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는 대자보(25.06.04.)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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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 해촉 요청 공문(25.06.16)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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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교육환경개선의견청취에 항의하는 교수노조 입장문(25.07.29.)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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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교수노조규약(25.08.18.)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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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교수노조위원회운영규정(2025.08.18.)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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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위한 의견수렴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 법인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의 고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 교원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점을 아래 ‘교권 침해 개진과 교권 개선을 위한 의견서’ 양식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교수노조 활동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기고문 모집
〈HSUPU 동행〉에 교수님의 글을 기고해 주십시오. 제5호(2025년 11월 28일 발행 예정)의 ‘너른마당’과 ‘낙산을 걷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밖에 서평, 만평, 시,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나 그림도 환영합니다. 〈HSUPU 동행〉이 한성대 교수 공동체의 소통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너른마당: 칼럼 형식(분량: A4 1~2매)
- 낙산을 걷다: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단상(분량: 사진 1매 + 3~5줄 감상)
- 제출 기한: 2025년 10월 31일(수)
-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기부 안내
한성대학교 교수노조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직은 노조원이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공정한 대학을 만들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어도, 교수노조의 뜻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작은 기부가 더 나은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한성대학교 교수노조와 동행해 주십시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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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대학교 교수님! 교수노동조합과 동행해 주십시오! 한성대 교수노조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수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교수노조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교수노조에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노조에 가입하시려면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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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노조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 자격: 한성대 전임교원(정년·비정년)
- 신청서 보내실 곳: hsupu@naver.com
- 조합비: 월 10,000원(자동 이체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좌: 하나은행 286-910023-28504(예금주: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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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이메일 : hsup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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